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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9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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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