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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9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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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