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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9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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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4항·제7항제6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