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