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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