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재난대비훈련)
①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비훈련에 참여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대응계획과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