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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해외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구조)
①소방방재청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는 경우와 다른 나라의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조대를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소방방재청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는 경우와 다른 나라의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조대를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