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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통행제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 등을 행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 등을 행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