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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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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시행일 2007.7.27]]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행일 2007.7.27]]
8.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일 2007.7.27]]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