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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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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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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집행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의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보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