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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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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①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