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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0399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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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