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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38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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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