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제11849호(병역법)] [[시행일 2013.1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제11849호(병역법)] [[시행일 2013.1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