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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