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방역수의사법

법률 제16962호 일부개정 2020. 02.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5, 2020.2.11]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