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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방역수의사법

법률 제16962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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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