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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방역수의사법

법률 제16962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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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