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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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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