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