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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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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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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 구역)
①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8, 2015.2.3]
1. 전국조합: 전국
2. 지방조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8][[시행일 2010.9.9]]
1.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 일정 지역
2.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의 일정 지역
③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본조제목개정 2010.6.8][[시행일 20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