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