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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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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