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