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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4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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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