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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4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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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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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라도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