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