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부칙 [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0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한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3 제7869호(발명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7호(발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7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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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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