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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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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