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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65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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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