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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65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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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