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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65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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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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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