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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65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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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