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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