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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대체역법

법률 제19789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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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