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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대체역법

법률 제19789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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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