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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개정 1963·12·13>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정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개정 1963·12·13>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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