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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9.1.20 법률 제2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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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