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9.1.20 법률 제208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2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가사심판과 조정 및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