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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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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