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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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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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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2.6]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