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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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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본조신설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