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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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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 [2013.2.1]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