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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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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3.5.24, 2017.1.26]
②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