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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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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본조신설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