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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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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2.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4.3]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