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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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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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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