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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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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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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보관·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3.5.24 종전의 제79조의6은 제79조의8로 이동]
[본조개정 2021.6.30 제79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7은 제79조의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