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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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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5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6.30] [[시행일 2021.7.14]]
[본조개정 2022.4.12 제79조의17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18은 제79조의1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