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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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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30]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4.3]
[본조개정 2022.4.12 제79조의14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15는 제79조의1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