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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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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12 종전의 제79조의14는 제79조의15로 이동]